【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형사2부 강대성검사는 24일 부산 중부경찰서 창선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부산일보 사회부 김일규기자(36)와 김진수기자(32)등 2명을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했다.
1992-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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