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사태에 대비 지하공개념」 도입을

「물부족사태에 대비 지하공개념」 도입을

입력 1992-06-24 00:00
수정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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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물부족사태에 대처하려면 지하수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하수법 제정등을 통한 지하공개념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건설부와 수자원공사가 주최한 「물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선우중호서울대,배상근계명대교수와 최병수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개발처장,임정웅한국자원연구소연구실장등은 지하수개발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오염,소유권분쟁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지하수법등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92-06-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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