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건축규제 완화 추진/민자 「행정규제완화특위」의 활동계획

그린벨트 건축규제 완화 추진/민자 「행정규제완화특위」의 활동계획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2-06-24 00:00
수정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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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절차간소화 적극 모색/연근해 선원 병역·임대주택 특혜 확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과 관련된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민자당이 설치한 행정구제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성정책위의장)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행정규제완화특위는 이날 ▲국민기본생활 ▲국민문화생활 ▲기업창업및 생산활동 ▲기업세제및 기술고용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이성호·정영훈·이상득·나오연의원을 각각 소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4개 소위에서 다룰 중점과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합리화 ▲각종판매업 인허가 완화 ▲수도권정비 계획조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위임 ▲석유사업기금 운영방안 개선등 20여개를 선정,적극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특위는 정부의 각 부처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간소화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8월안에 행정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 활동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완화문제.

지난 73년 첫 지정된그린벨트인 도시환경의 유지에 큰 기여를 한 반면 시행 20년이 지나면서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생활향상욕구를 억누르는 부작용을 낳기도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그린벨트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가축개량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하고 산림보전지역및 경치지역에 농민휴양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부지를 정리하는 한편 토지거래심사제도와 산림매매증명·택지취득증명을 취득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목적심사를 생략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위는 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업피해 구제제도 개선 ▲민박농어민에 대한 행정규제완화 ▲화훼소비규제조치완화 ▲새마을부녀회 구판장의 슈퍼마켓연쇄점용 주류판매 허용 ▲연근해 출어선원의 병역특례확대및 임대주택 입주수혜 등을 신중히 검토중이다.<이도운기자>
1992-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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