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이 농어촌에 침투되고 중국제품이 국산품으로 둔갑되는 일이 방치되어서는 안된다.중국의 대한저가공세로 인해 우리의 무역적자가 늘고 있고 동종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도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비롯,동남아산 농산물이 우리 농어촌에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가뜩이나 위축되어지고 있는 농어촌에 그 협정이 체결되기도 전에 중국산 농산물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등 농산물의 농촌진입은 교역적 차원을 벗어나 농어민의 소득과 직결되고 있어 공산품과 다르다.
더구나 중국제품이 일부 상인들에 의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일이 잦아질 경우 우리 농어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땅콩이 무려 1억달러어치나 수입되면서 국내 땅콩 재배농가들이 폐농의 위기를 맞았다.표고버섯도 국내가격보다 10분의1 수준으로 수입됨에 따라 재배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도미 역시 국내가격의3분의1 수준이다.올들어서도 외국 농산물수입이 확대일로를 거듭하고 있고 목칠 공예품등 값싼 토산품이 국내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10여가지 제품에 대해 관세를 10∼20% 올렸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자 지난 4월 2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51∼1백%까지 인상했다.그러나 이 정도의 조정관세로 수입이 진정될 것 같지가 않다.
조정관세로 수입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국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중국과 동남아제품의 무차별적인 수입을 시장의 자율적인 수요와 공급에 맡겨서는 안된다.특히 농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상등의 무절제한 수입을 자제토록 유도해야 한다.
당국은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한계선을 넘어선 검역기구를 확충하고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공산품이 아닌 농산품은 식품이어서 국민건강과 직결된다.위해성 여부가 철저히 가려지기 전에 통관을 시켜서는 결코 안된다.일본이 공산품에 대해서까지 안전도를이유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본은 통관지연과 유통구조의 복잡화등 비관세장벽을 이용,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 유통상인 가운데 일부는 중국등의 원산지 표시를 떼어낸 뒤 국내제품이라고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중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둔갑시키는 일은 사법적 차원에서 다스려야 할 일이다.
당국은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농어가가 폐농의 위기를 맞기 전에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관세조정뿐이 아니고 검역과 유통과정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아울러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비롯,동남아산 농산물이 우리 농어촌에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가뜩이나 위축되어지고 있는 농어촌에 그 협정이 체결되기도 전에 중국산 농산물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등 농산물의 농촌진입은 교역적 차원을 벗어나 농어민의 소득과 직결되고 있어 공산품과 다르다.
더구나 중국제품이 일부 상인들에 의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일이 잦아질 경우 우리 농어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땅콩이 무려 1억달러어치나 수입되면서 국내 땅콩 재배농가들이 폐농의 위기를 맞았다.표고버섯도 국내가격보다 10분의1 수준으로 수입됨에 따라 재배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도미 역시 국내가격의3분의1 수준이다.올들어서도 외국 농산물수입이 확대일로를 거듭하고 있고 목칠 공예품등 값싼 토산품이 국내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10여가지 제품에 대해 관세를 10∼20% 올렸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자 지난 4월 2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51∼1백%까지 인상했다.그러나 이 정도의 조정관세로 수입이 진정될 것 같지가 않다.
조정관세로 수입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국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중국과 동남아제품의 무차별적인 수입을 시장의 자율적인 수요와 공급에 맡겨서는 안된다.특히 농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상등의 무절제한 수입을 자제토록 유도해야 한다.
당국은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한계선을 넘어선 검역기구를 확충하고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공산품이 아닌 농산품은 식품이어서 국민건강과 직결된다.위해성 여부가 철저히 가려지기 전에 통관을 시켜서는 결코 안된다.일본이 공산품에 대해서까지 안전도를이유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본은 통관지연과 유통구조의 복잡화등 비관세장벽을 이용,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 유통상인 가운데 일부는 중국등의 원산지 표시를 떼어낸 뒤 국내제품이라고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중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둔갑시키는 일은 사법적 차원에서 다스려야 할 일이다.
당국은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농어가가 폐농의 위기를 맞기 전에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관세조정뿐이 아니고 검역과 유통과정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아울러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1992-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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