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20일 『정부의 자치단체장선거 실시의무는 지방자치법 부칙규정에 규정되어 있을뿐 헌법에서 명시적 위임을 하고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의 헌법소원은 요건을 결여하고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92-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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