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찰사고를 걱정한다(사설)

잇단 경찰사고를 걱정한다(사설)

입력 1992-06-21 00:00
수정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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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며칠새 보도된 몇건의 경찰관사고는 우리의 경찰에 대한 신망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서울지검은 18일 사건브로커로부터 2천만원씩의 대가를 받고 청부수사를 해준 서울경찰청 강력계장등을 구속했다.이어 19일 군포경찰서의 한 경관은 내연의 처를 흉기로 살해한뒤 자신도 자살했다.이 사건들보다 앞서서는 부천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술에 취해 공원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파출소로 연행,조사하다가 구타로 숨지게 한 불상사도 있었다.

경찰도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이므로 개별적 사고를 걸어 경찰 전체에 대한 확대해석을 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연속이 중첩될때 경찰의 이미지는 손상을 받게 마련이다.이즈음 경찰은 어딘가 좀 산만해 보이고 긴장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게 된다.우리는 이점을 우려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20세이상의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조사한 일이 있다.그 결과 41.2%의 시민이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왜 그런가의 내용은 더 유심히 볼만하다.도움을 청해도 빨리 응하지 않아서가 27.7%,청탁받고 사건을 처리해서가 25.5%,무고한 시민을 범인취급해서가 17.2%,사건을 은폐조작해서가 14.8% 등이었다.이러한 생각때문에 무슨일이든 파출소에 간다는 일이 불안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61.3%라는 항목도 있었다.

이것이 시민과 경찰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들은 결국 더 결정적으로 경찰의 위상에 피해를 줄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경찰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그저 과로의 문제만이 아니다.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손실감까지 받게되는 정황이 한둘이 아님은 명백하다.예컨대 일선에서 근무하는 외근경찰의 경우 월실근무시간이 2백시간까지 되는 경관이 다수인데 이 외근시간의 인정은 최대 75시간뿐이라는 조사자료도 나와 있다.그렇다고 외근수당제도가 있는것도 아니다.시간외 수당도 기본급의 30%수준만 지급한다.사기진작을 시키고 이로써 근무의 열의를 높이는 구조가 아예 없는 것이다.

수사경찰의 경우에는 또 전문성의 확보와 수사장비의 부족이 심각한 현실이다.이 역시 자체연구조사에 수사요원 신분보장마저 충분치 않다는 애로까지 나와 있다.70%의 요원이 신분보장이 전혀 안돼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같이 박봉과 신분보장 측면만 보더라도 경찰 개개인이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지거나 정신적 불균형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것을,불행하지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의 존립은 중립성,법치성,공정성에 있고 이를 또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상징적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이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때 경찰기강만이 아니라 사회기강까지 무너진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일도 아니다.

지금 이 시기는 더욱 사회적기강이 필요한 때이다.비례적으로 경찰기강도 더 요구되고 있다.경찰자신의 자중자애 노력이 각별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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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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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인줄은 아나,경관 개개인의 정신적 건강까지 서로 보살피는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1992-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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