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9일 이혼요구를 거절한 부인에게 동반자살을 하자고 속여 부인만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노현피고인(36·상업·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위계에 의한 자살결의죄사건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2년 많은 징역7년을 선고했다.
1992-06-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