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한만큼 법인세 공제/에너지절약대책/「1가구 2차량」 중과세

절전한만큼 법인세 공제/에너지절약대책/「1가구 2차량」 중과세

입력 1992-06-20 00:00
수정 199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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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대형건물에서 절전하면 절약한만큼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1가구2승용차 가구에 중과세하는 등 각종 에너지절약시책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하오 13개부처 기획관리실장이 모인 가운데 「에너지소비절약종합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미 시행되는 정부청사내 에어컨사용중지·네온사인사용시간단축등 12개 에너지절약시책 외에 54개 절약시책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윤성태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30일 발표된 66개항의 절약시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법령개정과 장기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사항의 중점추진방안에 대해 각부처의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연4백만Kwh이상의 전력을 쓰는 전국1백18개 건물이 10%이상 절전했을때 발생한 이익만큼 세금공제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비용의 10%도 손비처리해주기로 한 방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992-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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