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후계자 병역특혜 추진/선정 인원도 연1만명으로/정부

농어민 후계자 병역특혜 추진/선정 인원도 연1만명으로/정부

입력 1992-06-19 00:00
수정 199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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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 6천만원으로 올려

정부와 민자당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인력확보책으로 농어민후계자도 병역의무 특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후계자 선정숫자를 매년 현재의 1천∼1천5백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지원금 상한선을 1인당 1천2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리며 ▲후계자선정기준을 새로 조정,20세전후의 청년층이 될수록 많이 선정되도록 후계자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농어민후계자가 아닌 도시출신도 일정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병역특혜를 주고 의무종사기간이 끝난 뒤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농어업지도사등으로 특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 발전을 이끌고 갈 젊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민후계자들에게도 방위산업체 종사자들과 같이 최소 5년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병역특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농어민후계자외의 도시출신에게도 농어업종사를 조건으로 병역특혜를 주는 방안은 국방부측이 반대하고 있어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2-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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