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쏘나타 교환거부」 파문 확산/소비자분쟁위 결정 불복

「결함쏘나타 교환거부」 파문 확산/소비자분쟁위 결정 불복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2-06-18 00:00
수정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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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연비차 인정못해”/새차 교환요구 몰려들까 우려 묵살/차주 김씨,“법정투쟁도 불사”/중대 결함땐 교환해주는 선례돼야/소비자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양현국)가 승용차 결함사유를 받아들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사안(서울신문 6월17일자 사회면보도)은 앞으로 소비자구제의 선례가 되는 것은 물론 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를 통해 김방철씨(46·병원장 서울 도봉구 수유동)가 승용차 연비문제를 가지고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피해고발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연비측정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시험결과를 부정하고 나선데 비롯됐다.소비자 분쟁조정위가 이번에 내린 결정은 현대자동차 「쏘나타」2·4오토매틱의 실제 연비가 광고나 공인연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는 피해내용을 인정,「새차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조정결정을 내린 것으로 돼있다.

분쟁조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현대자동차측은 즉각 분쟁조정위의 이번 연비측정이 세계공인의 연비측정방법인 LA 4­모드방식이 아니라며 새차로 교환해 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또 현대측은 지난 1월 청구인 김씨와 분쟁조정위 그리고 현대 차동차 소비자 상담실 실무자등이 함께 문제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미아리∼종로까지 22㎞구간에서 실시한 주행 테스트에서 분쟁조정위가 수치(5·85㎞/1)만을 밝혔기 때문에 LA 4­모드 방식과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측은 『주행 테스트 결과를 현대측이 수용하지 않아 지난 4월 공인시험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한 LA 4­모드 방식으로 연비를 측정하는등 완벽한 조사를 마쳤다』고 현대자동차측의 주장을 잘못으로 규정해버렸다.이시험에 참가한 국립환경연구원 조강래 자동차공해연구소장도 『현대자동차측이 정부 공인 연비측정법인 LA 4­모드방식에 따라 김씨 승용차의 연비를 측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80㎞ 정속주행 연비측정법을 임의로 계속 사용,문제 차량의 연비를 정당한 것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현대자동차측의 주장을 반박했다.현대자동차측이 문제의 자동차 연비가 광고나 당국에 신고한 수치에 명백히 크게 못미치고 있는데도 새차 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대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의 새차 교환요구가 크게 밀려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분쟁조정위와 청구인 김씨는 현대자동차측이 분쟁조정위가 당초 새차 교환 만료시일로 결정한 지난 15일에서 이틀을 연장,17일까지 보류해놓고 이제와서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청구인 김씨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 법정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조정위측도 청구인이 요구해올 경우 이 사안을 한국법률구조공단에 의뢰,무료로 법정소송을 벌일 방침이다.청구인 김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법원 판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여서 그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정인학·손남원기자>
1992-06-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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