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임금협상 타결/노사,총액임금 5% 인상등 합의

서울지하철 임금협상 타결/노사,총액임금 5% 인상등 합의

입력 1992-06-18 00:00
수정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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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도 5%로 타결

서울지하철이 전면파업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 됐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노조양측은 파업예정일을 이틀 앞둔 17일밤 제11차 노사협상에서 총액임금인상 5%및 9개복지분야등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양측은 이날 상오1시부터 지하철공사 5층 회의실에서 한진희사장과 강진도노조위원장등 24명의 노사협상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하오8시40분쯤 총액임금으로 5%에 해당하는 기본급 2만9천1백원인상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주택자금 30억원을 마련,1인당 연리 6%로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사내복지기금 2억원을 마련하며 ▲군자기지에 5천여평의 사원아파트 건립을 검토키로 합의했다.이밖에도 노사는 ▲경조비 2억원마련(본인사망시 1백만원 본인및 자녀의 결혼에 10만원지급) ▲복지위원회신설 ▲종합복지회관건립 ▲휴양소 2개로 확충(현재 1개소)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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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산하 도시개발공사도 이날하오 노사양측이 총액기준 5% 임금인상,주택구입자금 연리3%로 2천만원까지 융자등에 합의,임금협상을 타결지었다.
1992-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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