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 헌법소원 내기로/민주당 입력 1992-06-18 00:00 수정 1992-06-1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6/18/19920618002007 URL 복사 댓글 0 민주당은 17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방침과 관련,오는 20일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키로 했다. 1992-06-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