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노래방 일제단속/업주 4명 첫 형사입건

불법영업 노래방 일제단속/업주 4명 첫 형사입건

입력 1992-06-17 00:00
수정 1992-06-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주들,규제완화등 호소

서울경찰청은 16일 하오9시부터 17일 상오2시까지 서울시내 노래연습장 1천17곳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거나 자정을 넘긴 시간외영업,업소안에서의 술 판매행위등을 중점단속했다.

이에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사이 관내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행위를 단속,미성년자를 출입시킨 노원구 상계2동 593 「하모니노래방」주인 김곤씨(24)등 3명과 심야영업을 한 도봉1동625 「썬노래방」주인 박수원씨(40)등 업주 4명을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3일 개정공포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노래방업주가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thumbnail -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한편 「전국노래연습장사업자협의회」소속업주 6백여명은 이날 상오 서울 여의도 광장에 모여 『최근 노래연습장에 대한 심야영업금지 등 정부의 단속강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을 완화해줄것을 요구했다.
1992-06-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