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연비 9.82㎞/ℓ가 실제론 5.85㎞/ℓ

공인연비 9.82㎞/ℓ가 실제론 5.85㎞/ℓ

입력 1992-06-17 00:00
수정 199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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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2.4(기아자동)교환 권고/소비자보호원

국내 시판 일부승용차의 실제 주행연비가 광고나 공인기준치와 크게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울 도봉구 수유동 김방철씨(46)가 제기한 이같은 결함의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국내에서는 처음 새차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권고조치를현대자동차에 내림으로써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90년 7월14일 현대자동차로부터 쏘나타 2.4 A/T를구입 운행하면서 연비가 정부공인 9.82㎞/ℓ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ℓ라는 사실을 발견,수리를 요청했으나현대자동차에서 정상이라고 통보해와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냈었다.

이에따라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 김씨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운전하는 시내주행시험을 2차례 실시,5.85㎞/ℓ의 연비값을 얻어내고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현대자동차측은 이번 시내주행시험이 극심한 교통체증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장에서 미국LA시내를 기준으로한 LA4mode방식으로 측정한 정부공인연비와는 차이가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2-06-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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