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이용 느는데 관리는 “제자리”

방사성물질/이용 느는데 관리는 “제자리”

신연숙 기자 기자
입력 1992-06-17 00:00
수정 199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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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레이기 도난계기로 본 실태/전국 7백71곳 7천3백명이 사용/감독 인력 태부족 “위험” 알면서도 손못써

의료·산업·연구목적의 방사성물질 이용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안전관리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위험한 방사성폐기물의 일반폐기,작업자의 피폭,방사선원 분실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전국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자는 7백71개기관 7천3백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5%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들의 영세성과 과당경쟁,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등으로 각종 안전관리사고가 빈발,지난 25년간 2건밖에 없었던 과학기술처의 고발조치가 91년에는 9건이나 나오고 허가취소,업무정지,경고 등의 행정조치가 49건이나 내려졌다.

이 가운데는 부산 침례병원 국립의료원 중대부속 필동성심병원,경북대부속병원등 유명병원들이 방사성폐기물을 임의방치하거나 일반폐기해버린 사례도 있었으며 비파괴검사업체인(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에서는 방사선투과검사에투입된 작업자 2명이 연간최대허용피폭치를 초과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 기술용역업체인 한일종합환경(주)은 화학분석기 속에 내장된 방사선 선원을 분실,회수하지 못해 고발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비파괴검사업체인 한국검사개발이 종업원 26명을 작업에 투입하고도 피폭량을 측정하지않아 현재 사직당국에 고발된 상태며 조일알미늄이 방사선측정의무를 지키지않고 있는 것이 발견돼 10일간의 업무정지에 처해지는등 검사대상 1백48개기관중 23곳이 경고등의 조치를 받았다.

방사성안전관리 감독인원은 과기처와 위탁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원을 모두 합해 20명내외에 불과하며 정기검사기간도 1∼3년에 1회씩으로 정해져 있어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가 났는지 제대로 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영세업체들의 공기단축을 위한 안전규칙 위반,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 피해를 인식못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과학저술인협회 박익수회장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업체는 자본금 2천만∼5천만원이면 설립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 비파괴검사등 작업결과에 대한 기술감리제도도 없어 영세성과 기술후진성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안전성제고와 방사성이용 활성화측면에서 관련업체들의 정비 육성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해온 결과 지난 72년이후 방사성물질 도난사건은 모두 11건이 발생해 아직까지 6건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3개 영세업체가 난립해 치열한 수주경쟁과 인력 스카우트경쟁을 벌이고 있는 울산지역에서는 「관리보다는 영업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어느지역보다도 더 큰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89년에는 한국공업검사(주)의 방사능누출로 직원이 부상을 입었으며 79년에는 한국비파괴공업에서 방사성조사기 분실사고가 발생했었다.

울산못지않게 방사성물질의 사용이 많은 부산지역은 7개업체에서 20여대의 감마레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뿐 행정주무관청인 부산시에서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실토하는 형편이다.

대구지역 역시 한국기계검사소등 4개소에서 12대의 감마레이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급면허를 소지한 유자격자는 통틀어 4명에 불과하다.<신연숙 기자>
1992-06-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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