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임태성검사는 15일 개발붐이 일고 있는 경남 김해시내 자연녹지 2만여평을 매수한 뒤 3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분할판매한 부산진구 양정4동 336의6 무허가 봉화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박대진씨(27·북구 만덕2동 893의15)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로부터 땅을 사들여 편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산대 예술대 미술학과 이동일교수(53)등 15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2-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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