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수탁자격 완화

국유재산 관리 수탁자격 완화

입력 1992-06-16 00:00
수정 199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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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청사의 후생시설·통일전망대·전쟁기념관등 국유재산도 국가가 위임한 개인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다.

재무부는 15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국유재산 수탁자의 자격을 완화해서 수탁자외에도 수탁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수탁료및 수입금의 처리방법을 구체화했다.

1992-06-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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