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수탁자격 완화

국유재산 관리 수탁자격 완화

입력 1992-06-16 00:00
수정 1992-06-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앞으로 정부청사의 후생시설·통일전망대·전쟁기념관등 국유재산도 국가가 위임한 개인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다.

재무부는 15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국유재산 수탁자의 자격을 완화해서 수탁자외에도 수탁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수탁료및 수입금의 처리방법을 구체화했다.

1992-06-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