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반입 외제품/5천불 넘으면 형사고발/해외여행자 통관검사 강화

불법반입 외제품/5천불 넘으면 형사고발/해외여행자 통관검사 강화

입력 1992-06-13 00:00
수정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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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40회이상 나들이」 중점감시/관세청,여행수지개선 방안

5천달러 어치 이상의 외제물품을 신고등 적법절차없이 휴대하고 들여오는 해외여행자는 앞으로 관세법에 따라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고 연간 40회이상 빈번한 입·출국자도 중점감시를 하는등 여행자 휴대품 통관관리가 크게 강화됐다.

관세청은 12일 악화되고 있는 여행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관리 강화대책을 마련,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신고없이 해외물품을 1만달러 이상 반입해야 형사고발 하던것을 5천달러로 낮추고 홍콩·태국·일본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휴대품 검색을 대폭 강화했다.

관세처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월간 해외여행이 잦았던 4천2백21명의 명단을 파악,이들의 직업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대상자로 1천6백81명을 가려내 이들의 해외 입·출국에 대한 통관심사때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해외를 자주 드나들 경우 밀수조직 등에 연계돼 있거나 수입규제물품반입 등의 범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수지는 지난 90년까지 줄곧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수입 28억5천만달러,지출 32억1천만달러로 3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인데 이어 올 1·4분기(1∼3월)중에도 수입 6억7천만달러,지출 8억1천만달러로 1억4천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1인당 해외여행 경비는 내국인의 경우 올 1·4분기중 평균 1천6백23달러나 되는데 반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돈은 평균 8백62달러에 불과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 씀씀이가 매우 헤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2-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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