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개원협상 대상 아니다”/당정

단체장선거/“개원협상 대상 아니다”/당정

입력 1992-06-13 00:00
수정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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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연내실시 주장 대선의식한 정치공세”/연중선거 부작용 대국민홍보 치중/야에 조속등원·개정안심의 촉구/야,“선거실시 늦추면 월말까지 개원거부”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이 연말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라고 단정,여야간 14대국회개원협상의 타협대상에서 이 문제를 일체 배제하는등 정면대응해 나가기로 했다.<해설 3면>

노태우대통령은 12일 이 문제와 관련,『정부가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14대국회가 개원되지 않아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주례 당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하고 『민자당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우리 실정으로 한 해에 선거를 4번씩 치르고서는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바랄 수없다는 국민여론에 부응,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아래 선거시기는 14대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도 지방의회를 구성·운영해 지방자치의 충분한 경험을 쌓은 뒤 단체장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순조롭게 정착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특히 자치단체장선거 공고시한이 12일로 만료돼 선거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이동호내무부장관명의의 신문광고를 통해 『한해 4번의 선거로 나라를 휘청거리게 할 수는 없다』면서 『단체장선거를 95년으로 연기하기로 한것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해 내린 결정』이라며 연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권은 ▲대통령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하고 ▲과열된 선거분위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며 ▲선거의 과다와 연속을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앞으로 20년동안 20회나 지방선거를 실시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권은 또 국회가 지난 5일 정부안으로 제출된지방자치법개정안을 심의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야당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를 개원해 원내에서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법에서 6월30일 이내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이미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들의 이해로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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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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