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쟁의금지해도 강행”/4개 시투자기관도 연대 조짐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11일 지난9일부터 3일동안의 찬반투표 결과 8천6명의 조합원 가운데 77.5%인 6천2백9명의 찬성을 얻어 오는 19일 상오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지급액기준 22.3%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공사측과 협상을 벌여오다 합의를 보지 못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집행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결정을 내려 모든 쟁의행위를 금지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관계자는 또 『도시개발공사·강남병원등 4개 서울시투자기관도 12일부터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연대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결의는 불법”/서울지하철공사
한편 지하철공사측은 이에대해 『지난3일 노조측이 쟁의발생을 신고했으므로 냉각기간인 15일동안에는 어떤 집단행동도 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파업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지하철은 수도권전철을 포함,하루 5백만명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이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11일 지난9일부터 3일동안의 찬반투표 결과 8천6명의 조합원 가운데 77.5%인 6천2백9명의 찬성을 얻어 오는 19일 상오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지급액기준 22.3%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공사측과 협상을 벌여오다 합의를 보지 못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집행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결정을 내려 모든 쟁의행위를 금지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관계자는 또 『도시개발공사·강남병원등 4개 서울시투자기관도 12일부터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연대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결의는 불법”/서울지하철공사
한편 지하철공사측은 이에대해 『지난3일 노조측이 쟁의발생을 신고했으므로 냉각기간인 15일동안에는 어떤 집단행동도 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파업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지하철은 수도권전철을 포함,하루 5백만명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이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1992-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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