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직접설득·접점찾기 병행/개원협상 결렬이후 여야 움직임

대국민 직접설득·접점찾기 병행/개원협상 결렬이후 여야 움직임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2-06-12 00:00
수정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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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선 「선거 연기」 타당성 홍보/「국무위원 탄핵」에 야공조 기미/“여론비난 우려”… 민주,개원시한 안넘길듯

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자·민주·국민당의 3당총무는 11일 상오 국회귀빈식당에서 3차 공식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현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선거를 위한 공고시한이 12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의식해 국민들에게 국회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모양 갖추기」였을뿐 여야 모두 쟁점이 좁혀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오히려 여야 모두 12일부터는 협상에 힘을 쏟기보다는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며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등 국민들을 상대로한 정치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측은 여야가 합의한 지방자치법을 여권이 어겼다고 주장하며 노태우대통령,또는 관련 국무위원을 탄핵소추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의 김용태총무는 의장단구성을 위한 하루 회기의 국회소집을 재차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이철총무와 국민당의 김정남총무는 『외형만을 갖추는 국회개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반대입장을 표시.

민주당의 이총무는 또 회의내용과 상관없이 최근 국민당의 정주영대표의 공산당 합법화 발언과 관련,『공당의 대표의 「하찮은」발언을 문제삼고 검찰에 수사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이를 빌미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공세.

○…민주당의 이총무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당의 김총무에게 노대통령과 관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를 밟자고 제의했으나 김총무는 즉답을 회피.

이총무는 회의가 끝난뒤 이와관련,10일 하오 국민당의 김총무와 접촉을 갖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김총무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자』고 응답했다고 밝혀 탄핵소추에 관한한 야권의 공조가 그리 쉬운일만은 아니라는 관측을 낳기도.

이총무는 또 『등원문제와는 별도로 여권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대국민공청회,시도설명회,신문광고등의 방법과 함께 탄핵소추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해 개원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올연말의 대선에 이를 쟁점으로 적극 활용할 것임을 시사.

민자당의 김총무는 그러나 『단체장선거연기문제는 탄핵사안이 아니고 탄핵사안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개원해 원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김총무는 『지방자치법상 6월30일까지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닐뿐 아니라 과거에도 지방의회선거실시시기등을 정해놓고 실시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거듭 강조.

○…민주당은 이처럼 여당의 단체장선거연기를 대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나 오는 28일까지 국회가 개원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DJ의 이미지 플랜」이 차질을 빚을뿐 아니라 정치권의 불신이 증폭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판단.

이총무는 이와관련,『단체장선거와 등원거부가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제까지 등원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응.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정치공세를 펴면서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개시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개원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의식해 오는 28일을 며칠 앞두고 의장단 구성을 위한 하루회기의 국회 또는 임시국회소집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민자당은 이에대해 여론이 단체장선거연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고 이의 타당성및 불가피성과 국회법상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뒤 30일 이내에 국회를 반드시 소집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

또 오늘날과 같이 국민들의 감시가 심한 상황에서 관권·금권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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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일각에서는 이와관련,국회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발의로 국회사무총장이 임시회를 소집하는 단독국회를여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으며 여론의 동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황진선·박정현기자>
1992-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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