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리의 전시장/김학준 사회3부 기자(현장)

건축비리의 전시장/김학준 사회3부 기자(현장)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6-11 00:00
수정 199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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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뇌물사슬」에 아연

『마치 건축과 관련돼 일어날 수 있는 비리의 전시장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10일 상오10시 수원지검 특수부 조사실.

경기도 화성군에서 다세대주택을 불법분양한 박찬영씨(46·구속)를 조사하던 김광수수사관(39)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그의 책상에 수북이 쌓여 있는 관련자들의 조서에는 현직 부시장·경찰관·세무서직원·은행원·한전직원·건축사·지방지 신문기자등 그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곳곳에 보였고 그들이 박씨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받은 과정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조서철을 뒤적이던 김수사관이 한숨섞인 말투로 한마디를 더 내뱉었다.

『돈을 뿌린 박씨도 나쁘지만 지위를 이용해 맡긴 돈을 찾아가듯 꼬박꼬박 받아 먹은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자 김수사관앞에 앉아 있던 박씨는 『관행상 어쩔 수 없어서 줬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했다.

그의 표정에는 반성의 빛이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남들도 다하는 일인데 나만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억울함이짙게 배어 있었다.

김수사관은 보름전 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흔히 있는 사건이려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박씨를 불러 조사해 보니 건축허가와 관련된 기관의 비리가 「고구마 캐듯」줄줄이 드러나더라는 것이다.

김수사관이 수사대상으로서 조사한 사람은 모두 20여명에 이르렀고 그 바람에 그는 보름 동안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에 매달렸다고 했다.

조사결과 박씨가 그동안 로비자금으로 쓴 돈은 모두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씨가 다세대주택 60가구분을 분양해 받은 총액 22억원의 4.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김수사관은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 피식 웃었지만 이내 섬뜩한 기분이 들더라고 말했다.

분양가의 4.5%가 검은 돈으로 쓰였다면 건축공사는 그만큼 부실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서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함승희검사(41)는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구조적 비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개탄했다.

함검사는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20여명에 이르는 데도 4명만을 구속 또는 입건한데 대해 『받은 돈이 소액이거나 그 성격이 확실치 않아 사법처리를 하지 못했다』면서 『죄질로 봐서는 모두 중벌을 내려야 하는데…』라며 아쉬워 했다.
1992-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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