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민 수매등 우대/강 농림수산장관 업무보고 내용

농업진흥지역 농민 수매등 우대/강 농림수산장관 업무보고 내용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2-06-11 00:00
수정 199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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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민속주 제조시설등 허용검토/유휴농지는 관광지개발… 활용 유도/도농간 교류촉진… 무허가축사 일정범위내 양성화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업진흥지역의 연내지정및 유휴농지의 활용방안,농어민돕기운동 등은 농어촌 인력의 고령화·인력난 등을 해소시키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결정한 것은 올해부터 시작한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우량농지를 선정,집중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휴농지를 적극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도 유휴농지를 방치할 경우 국토자원의 황폐화를 가져오는데다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그 면적이 계속 증가되리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의 연내지정=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 합의가 이뤄진 시·군부터 지정해 나간다.

○87개 시군 합의 도출

지난달말 현재 전국 2백1개 시·군중 87개 시·군이 지정안을 작성,도에 제출했다.

지정안을 작성한 87개 시·군중 63개 시·군이 시·군의회의 합의를 거쳤으므로 사실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셈이다.

정부는 진흥지역내의 투자우선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각종 우대조치를 해주어 진흥지역에 편입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추곡수매·후계자 선정·농지구입자금지원·경지정리및 농기계구입 보조 등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보완

이에따라 학자금 지원이나 초·중·고교의 시설설치비,의료보호를 위한 보조가 확대된다.

주민들간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대해 합의가 안된 시·군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절대농지가 그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와함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현행 절대농지보다 불리하지않도록 관계법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보완작업도 추진중이다.

현행 절대농지에서는 허용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있는 16가지 제한행위중 허용되도록 검토되고 있는 것은 ▲육종연구를 위한 농·축·수산·임업용 연구시설 ▲농·수·축협·농지개량조합의 사무소및 창고시설과 연쇄점 ▲3천㎡미만의 농기계수리시설 ▲1㏊미만의 농어촌휴양지 ▲민속주 제조시설 ▲지하자원의 개발 ▲기존공장부지면적의 50%이내의 공장증설등이다.

○노는땅 67% 증가

◇한계·유휴농지활용대책=한계·유휴농지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결시킨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유휴농경지 면적만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주변여건과 지역특성등이 감안된 종합개발 가능성이 함께 조사된다.

종합개발계획은 도·농간 교류확대를 위해 체험실습농원·야영장·주말농장·관광목장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이는 농어촌에는 소득을 늘려주고 도시민에게는 여가활용및 영농체험장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이를 위해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및 숙박업허가등 각종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특히 농어민단체에 대해서는 농지소유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휴농지 면적은 지난해말 현재 6만7천6백여◎로 90년의 4만4백여◎보다 67% 증가했다.

○인허가절차 간소화

◇도·농간 교류촉진및 농어민돕기운동=도시지역의 공공기관및 기업체와 농어촌지역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유도한다.

특히 기업체별로 농촌마을과 결연을 해 생산제품과 농산물을 직거래하거나 민박알선등을 해주도록 한다.

또 도시지역 초·중·고교생들의 농어촌 현장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준다.

농기계보내기·농촌일손돕기운동은 고향사랑운동으로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향우회·동문회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무허가축사 대책=양축농가의 무허가 축사를 일정범위내에서 양성화시켜 주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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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허가축사는 전체축사 8만4천개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채수인기자>
1992-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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