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학원수강 전면허용/서울시 교육청

초중고생 학원수강 전면허용/서울시 교육청

입력 1992-06-10 00:00
수정 199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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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부산·제주이어 3번째

서울시교육청은 9일 초·중·고교생들의 학기중 학원수강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다음주안에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오는 2학기부터 부산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지난 89년 6월 과외금지완화조치 이후 음성적인 과외가 계속 성행하는데다 9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부활되는 대학별 본고사가 국어·영어·수학과목에 편중됨에 따라 학교수업외의 보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가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과제학습·견학학습등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연수및 연구활동의 지원을 통해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부실학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학원주변의 청소년유해업소를 대폭 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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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7월 교육개혁과 함께 시행된 학원수강 금지조치는 81년7월 대학생의 예체능계·기능계 및 취미활동분야에 한해 수강을 허용해 왔으며 89년 6월에는 대학생의 과외교습 허용,재학생의 발학기간중 학원 수강허용등의 일부 완화조치가 이루어졌다.
1992-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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