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등에 방치된 차량의 경우 지금까지 공고후 15일이 지나야 매각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일만 지나면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에서 쓰던 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시험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또 외국에서 쓰던 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시험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1992-06-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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