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합법」발언 큰 파문/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정주영대표

「공산당합법」발언 큰 파문/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정주영대표

입력 1992-06-09 00:00
수정 199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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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도전·국가안위위협”/여야 비난/명백한 위법… 곧 진의조사/검찰

국민당 정주영대표가 8일 「공산당결성의 합법화」를 주장한데 대해 민자·민주당이 즉각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별없는 발언」「정당치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정대표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대표는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간지 「시사저널」초청 토론회에 참석,『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헌법정신에 비추어볼때 공산당의 결성도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대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는 것은 사상의 자유에 속하며 공산당을 결성하는 것도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한다』고 말했다고 조순환국민당대변인이 전했다.

정대표는 『일본의 경우 공산당이 존재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원칙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으로 생각하며 정대표 발언의 진의와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고 『세계사의 조류에 역행할뿐 아니라 우리헌법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별없는 발언이라고 밖에 볼수없다』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자유시장경제의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고 철저히 몸에 밴 정대표가 그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며 『한마디로 운동권 학생과 같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 정서상 부적절”/김대중대표

또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은 뜻밖』이라면서 『공산당의 합법화는 현행 법체제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남북관계의 현상황으로 봐서나 국민 절대다수의 정서를 봐서도 적당한 주장으로 볼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당 조대변인은 『정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과 공산주의의 효용과 가치가 이미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대변인은 그러나 『정대표는 이같은 발언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표는 그러나 자신의 이날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빚자 이날 하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결사·사상의 자유는 가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1992-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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