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정유 증자참여 유공등 3사/출자분 여신규제서 제외

극동정유 증자참여 유공등 3사/출자분 여신규제서 제외

입력 1992-06-06 00:00
수정 199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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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심의회

정부는 5일 이용만재무부장관 주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자금난에 시달리는 극동정유의 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증자에 참여하는 대한항공과 유공 및 경인에너지등 3사에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각각 해당 그룹사의 주력기업인 이 3사들이 타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켜야 할 여신관리규정상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산업정책심의회는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증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정부는 극동의 경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업체별 증자 납입액은 ▲현대 5백67억원 ▲장홍선전사장 56억원 ▲석유개발공사 26억원 ▲대한항공 3백70억원 ▲유공 1백2억원 ▲경인 39억원이다.

1992-06-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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