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유세장에 대학생 일당동원/국민당청년회 간부 1년형

총선 유세장에 대학생 일당동원/국민당청년회 간부 1년형

입력 1992-06-05 00:00
수정 199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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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잇 이벤트」 2명엔 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4일 대학생선거운동원동원조직「두잇이벤트」대표 이운표피고인(24·중앙대 경제학과4년)에게 돈을 주고 유세장에 대학생들을 동원한 국민당 청년연합회 사무총장 고철용피고인(40)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이단체 부대표 김종길피고인(24·중앙대 경제학과3년)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명선거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금품을 주고 받으며 대학생들을 선거에 불법동원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피고인등 2명은 학비를 벌겠다는 단순한 동기에서 출발했고 단체의 규모가 작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6-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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