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약정국 감사/감정결과 유출경위등 조사/보사부

국립보건원·약정국 감사/감정결과 유출경위등 조사/보사부

입력 1992-06-03 00:00
수정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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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코민F 40㎎」생산 허용여부 재검토 지시

보사부는 두차례나 동방제약의 「징코민」에서 메틸알코올(메탄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조장한 국립보건원과 보사부 약정국에 대해 사정차원의 집중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보사부는 동방제약에 대해서도 강력한 약사감시를 펴는 한편 국립보건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공동검정결과 일부 제품에 메탄올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징코민에프 40㎎정」의 생산여부를 종합적으로 논의토록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주경식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이날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국립보건원에 대해 ▲지난 2월 1차 감정시 「징코민」알약의 코팅을 벗겨 제대로 검사했는지 여부▲「시민의 모임」이 문제를 제기한 뒤 보건원이 특정 제조번호의 제품만을 검사한 이유▲2차 감정결과가 보사부 발표이전에 관련 제약업체에 유출된 경위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992-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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