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청년회 회장/징역 1년형 선고

한맥청년회 회장/징역 1년형 선고

입력 1992-06-03 00:00
수정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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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2일 3·24 총선때 돈을 받고 유세장에 대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의 외곽 청년조직인 「한맥회」회장 최승혁피고인(30)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을 선고했다.

1992-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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