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업무 7월 시도이관따라 조정
환경처는 오는 7월부터 공해배출단속업무가 시도로 이관되는 것과 맞춰 소음·진동배출시설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펌프등 높은 소음을 내는 기계기구를 배출시설에 추가하고 소규모 기계는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소음.진동법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속기와 같이 포괄적으로 적용해오던 배출시설이 혼합기, 원심분리기등으로 세분화돼 배출시설대상이 현재 26종에서 36종으로 증가하는 한편 발생소음도에 따라 10∼35마력으로 돼있는 동력규모가 10∼50마력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배출시설 변경허가대상도 조정,일반지역의 경우 「허가받은 시설규모의 20%이상 증설하는 경우」를 「50%이상 증설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환경처는 오는 7월부터 공해배출단속업무가 시도로 이관되는 것과 맞춰 소음·진동배출시설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펌프등 높은 소음을 내는 기계기구를 배출시설에 추가하고 소규모 기계는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소음.진동법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속기와 같이 포괄적으로 적용해오던 배출시설이 혼합기, 원심분리기등으로 세분화돼 배출시설대상이 현재 26종에서 36종으로 증가하는 한편 발생소음도에 따라 10∼35마력으로 돼있는 동력규모가 10∼50마력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배출시설 변경허가대상도 조정,일반지역의 경우 「허가받은 시설규모의 20%이상 증설하는 경우」를 「50%이상 증설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1992-06-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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