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파문과 공신력/유민 사회2부기자(오늘의 눈)

메탄올파문과 공신력/유민 사회2부기자(오늘의 눈)

유민 기자 기자
입력 1992-06-03 00:00
수정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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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순환제인 동방제약 「징코민」의 메틸알코올(메탄올)검출공방은 국립보건원과 소비자보호원이 합동으로 재시험한 결과 「검출」쪽으로 일단 결론이 났으나 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두 검사기관의 이번 재검사로 당초 「메탄올을 쓰지도 않았고 나올 수도 없다」던 제약회사는 물론 「두차례 정밀건사를 했으나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보사부와 국립보건원은 공신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더욱이 소비자단체에 맞서 상반된 견해를 밝혀온 국립보건원은 의약품에 관한한 규격기준및 시험방법의 옳고 그름을 최종 판단하는 최고 권위의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하겠다.

그 「속셈」이야 어쨌든 더욱 큰 문제는 국립보건원이 자신들의 시험결과가 잘못된 점이 없다고 한 점이다.즉 보건원은 소비자보호원과 합동검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두 기관이 보인 상반된 견해는 시험기종의 차이이거나 대상약품(검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사용시험기종이달라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은 제약전반에 관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다시말해 1백만분의 1의 허용치를 따지는 유해물질의 검출여부에 있어 기종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온다면 국립보건원은 더 이상 「공인」할 수도 공인돼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문제,즉 검체에 따라 시험결과가 현격하게 다르게 나타났다면 애초 시험단계부터 문제 약품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을 했어야 했고 또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했음이 옳았을 것이다.처음 해본 시험도 아닐 것이거니와 전문시험기관이라면 시험대상선정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쯤은 상식일터이니 말이다.합동시험결과를 발표한 이후 보사부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문제점을 분석해 대처하기 보다는 파문을 확산시킨 장본인,다시 말해 국립보건원직원가운데 검사결과를 최초로 외부에 누설한 장본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하루빨리 냉정을 되찾고 문제의 메탄올이 왜 검출될 수 밖에 없었으며 검출된 메탄올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로 위해한 것인지,지금까지 잔류허용기준이 없었다면 새로이 의약품의 메탄올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1992-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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