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등 시·군 공동사용 추진도/건설분야 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2일 당정회의를 열고 건설행정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현재 10개로 구분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쓰레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취수장에 대해서도 2개이상의 시군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쓰레기매립장 등 이같은 공동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및 보상방안을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밖에 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신설,주거지역에 준해 관리해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일 당정회의를 열고 건설행정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현재 10개로 구분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쓰레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취수장에 대해서도 2개이상의 시군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쓰레기매립장 등 이같은 공동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및 보상방안을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밖에 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신설,주거지역에 준해 관리해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992-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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