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운행질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과속·과적·차선위반·난폭운전·부당추월 등 교통사고와 관련이 많은 법규위반사항이 집중단속되는데 능률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차량·속도측량기(스피드건)·VTR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활용키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과속·과적·차선위반·난폭운전·부당추월 등 교통사고와 관련이 많은 법규위반사항이 집중단속되는데 능률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차량·속도측량기(스피드건)·VTR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활용키로 했다.
1992-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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