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중소업체 활성화방안 마련
상공부는 1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을 완화하며 투자조합의 결성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 제조업 창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촉진 방안으로 창업투자회사의 현행 투자의무비율(등록일로부터 2년까지는 납입자본금 대비 20%,3년 경과 때는 자기자본의 30% 이상 유지)을 설립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투자토록 했다.
제조업및 일부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에 국한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업종도 유통업중 일부 업종,환경관련업종,전기통신업,무역업,영농대행업,종묘생산업으로 확대했다.
또 창업투자회사가 금융기관에 단순히 예치하고 있는 미투자자금을 중소제조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제한을 완화,일정자격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해 5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에도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후속투자할 수 있는 기한을 창업일로부터 10년이내로 제한해오던조항도 철폐했다.
아울러 투자조합 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합결성규모는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상공부는 1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을 완화하며 투자조합의 결성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 제조업 창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촉진 방안으로 창업투자회사의 현행 투자의무비율(등록일로부터 2년까지는 납입자본금 대비 20%,3년 경과 때는 자기자본의 30% 이상 유지)을 설립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투자토록 했다.
제조업및 일부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에 국한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업종도 유통업중 일부 업종,환경관련업종,전기통신업,무역업,영농대행업,종묘생산업으로 확대했다.
또 창업투자회사가 금융기관에 단순히 예치하고 있는 미투자자금을 중소제조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제한을 완화,일정자격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해 5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에도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후속투자할 수 있는 기한을 창업일로부터 10년이내로 제한해오던조항도 철폐했다.
아울러 투자조합 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합결성규모는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1992-06-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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