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구역 대폭개편/단체장 직선대비,내년부터 추진/내무부

행정조직·구역 대폭개편/단체장 직선대비,내년부터 추진/내무부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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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체계 중복·이원화땐 통폐합/자치단체 사무권한도 확대

내무부는 1일 지방 자치단체장의 직선에 대비,현행의 행정조직및 구역을 개편하고 자치단체의 사무권한을 확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5개년계획을 마련,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우선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통·반으로 되어있는 행정조직 가운데 기능이나 지휘체계가 중복 또는 이원화된 것을 통폐합 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별시,직할시의 자치구를 특별자치구로 하고 행정구역을 주민생활권과 지역개발및 경제권 위주로 조정하고 과대 또는 과소 자치단체의 구역도 재편할 계획이다.

또 현재의 중앙사무 가운데 지역적사무등 지방이관이 필요한 70%가량을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전환,지방의 자치영역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인사·감사·예산등 공정성·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집행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광역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조합·지방개발사업단등 특별자치단체제도의 도입을 확대,운영하고 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안별로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분담금부과제를 실시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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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지방의회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방의원수 및 회기 ▲지방의회에 정당참여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 및 단체의 의회해산권 부여 ▲자료제출요구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992-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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