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위락」 요건 갖춰야/12월부터 집단폐업 속출 예상
청소년들과 직장인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80%가 불법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청이 전국 2천56개 노래연습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용도로 설치된 적법한 노래연습장은 전체의 19·3%인 3백97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은 노래연습장을 위락시설로 분류,상업지역 안에 있는 위락시설만을 적법한 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나머지 노래연습장은 6개월 내에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영업이 허용된다.
개정령의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주거·준주거·기타 용도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과 상업지역에 있더라도 소방법의 시설기준에 맞도록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은 영업이 금지돼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무더기 폐업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월말까지만해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4백38곳에 그쳤던 노래연습장이 불과 두달 남짓사이 3백47%나 늘어난 2천56곳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29일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노래연습장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설정,기존 노래연습장은 1개월안에,신설 노래연습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어서 노래연습장의 심야 탈법변태영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청소년들과 직장인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80%가 불법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청이 전국 2천56개 노래연습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용도로 설치된 적법한 노래연습장은 전체의 19·3%인 3백97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은 노래연습장을 위락시설로 분류,상업지역 안에 있는 위락시설만을 적법한 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나머지 노래연습장은 6개월 내에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영업이 허용된다.
개정령의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주거·준주거·기타 용도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과 상업지역에 있더라도 소방법의 시설기준에 맞도록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은 영업이 금지돼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무더기 폐업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월말까지만해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4백38곳에 그쳤던 노래연습장이 불과 두달 남짓사이 3백47%나 늘어난 2천56곳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29일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노래연습장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설정,기존 노래연습장은 1개월안에,신설 노래연습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어서 노래연습장의 심야 탈법변태영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92-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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