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정책대결 유도 역점/선관위의 대선법개정시안을 보면…

공명선거·정책대결 유도 역점/선관위의 대선법개정시안을 보면…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2-05-29 00:00
수정 199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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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원 8천명내로… 전화운동 허용/선관위에 탈법 확인·조사권도 부여/선거사범은 1년내 확정판결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마련한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시안은 누구든지 법을 지켜가며 법의 테두리안에서 경쟁을 할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견과 정책발표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해 선거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선거과열과 사회기강의 이완을 방지하고 선거법위반행위및 최근 문제가 된 우편투표에 대한 감시·단속의 권한을 강화하는등 공명선거구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선거운동자유확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킬수 없게 만들었다.따라서 공무원등 특수신분을 제외하고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를 권유할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요소를 없앤다.다만 실비보상을 할수 있는 선거운동원의 수는선거사무소 마다 1백50명씩 모두 8천명이내로 한다.

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는 포괄적인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을 해친다든가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드는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규제한다.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건물 외벽면과 선거운동용 자동차 등에는 선전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대결유도◁

우리현실에서 선거결과를 왜곡시키는 가장 큰 요소는 지역감정이다.이같은 요소를 불식하기 위해서 후보들이 자신의 정견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등을 게재한 정견·정책집을 발행·배부할수 있도록 한다.또 방송을 이용한 정견발표,정견·정책의 대담·토론을 하루 2회 혀용하고 신문광고를 통한 정견·정책발표기회도 5회로 확대,선거운동방법이 정책과 정견제시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한다.

▷공명보장장치강화◁

선거때 마다 이른바 관권개입및 매스컴의 불공정보도가 시비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특정후보자의당락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수사기관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적극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둔다.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자는 보도와 논평을 통해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특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의 게재를 의뢰받았을 때는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선관위의감시강화◁

선관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이다.이같은 여망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중지·경고·시정명령및 고발의 의무규정을 신설한다.

각종 불법선전물을 그대로 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선관위의 철거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에 즉시 대집행을 하도록한다.

또 과다한 선거비용지출등 위법적인 선거운동에 관한 질문·조사나 자료요구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확인권및 조사권을 부여해 감시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선관위가 고발한선거사범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범 단속및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의무화한다.

▷과열·타락방지◁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1일로 단축하고 후보자와 그의 선거운동원은 후보등록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외에도 도덕적인 책무를 느끼도록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견·정책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펼침으로써 공명선거구현에 노력하겠다』는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한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와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선거비용지출보고서이외에 수입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수입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며 선거비용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도록 의무화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현행3개월(도피시는 1년)에서 6개월(도피시는 3년)로 연장하고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제2심과 3심은 전심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판결하도록 한다.

▷정당활동의 한계설정◁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보장하되현행 선거법에서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당원단합대회,당원연수회는 옥내장소에서 읍·면·동당 1회에 한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당보도 선거기간중 3회이내로 발행하되 흑색선전물을 실어 해명의 기회마저 없도록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3일부터는 발행을 금지한다.

▷우편투표제개선◁

군인등 부재자들의 현지투표는 일선방위 등에 공백상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부재자투표제를 유지하되 기표는 영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및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의 입회하에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선거관리절차개선 현행법상 기탁금은 정당추천후보는 5천만원,무소속은 1억원으로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결정한 만큼 차등을 없애되 국고가 부담하는 선거비용과 후보들의 난립방지를 위해 3억원으로 조정한다.

투표방법은 현행의 기표식에서 자서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투표용지를 소형화하고 투표관리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앞으로 예상되는 동시선거에 대비한다.<황진선기자>
1992-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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