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원 집유판결 항소/검찰,“형량 낮다”

안기부원 집유판결 항소/검찰,“형량 낮다”

입력 1992-05-27 00:00
수정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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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26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안기부 직원 한기용피고인(37)등 4명의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1992-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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