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원 집유판결 항소/검찰,“형량 낮다” 입력 1992-05-27 00:00 수정 1992-05-2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5/27/19920527019007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26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안기부 직원 한기용피고인(37)등 4명의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1992-05-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