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창업자금 출처조사도 유보/국세청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생산적 중소기업 2만5천개와 개인사업체 12만5천개등 모두 15만여개 중소기업체는 앞으로 1년간 법인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5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소집,『우리 경제가 산업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전제,『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배양되고 국민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세정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단」(단장 허연도직세국장)을 발족,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4천2백81개 ▲정부가 고시한 기계류 부품및 소재국산화 개발사업체 3천5백개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체 1천8백70개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체및 기술선진화를 위한 육성 대상업체 6백81개등 정부가 이미 선정·관리중인 1만3백32개 중소기업체들이다.<해설 3면>
국세청은 특별 세정지원기간을 앞으로 1년 정도로 잡고있지만 내년까지 경제여건이 여의치 못할 경우 더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나 고액 무자료거래자등과의 상습 거래등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등 관련 세무조사를 기업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체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생산적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도 자생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기로 했다.
이밖에 판매격감·부도·노동쟁의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등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승인해주고 특히 유예신청기간이 2개월 미만이고 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업체는 납세담보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만으로 유예신청을 받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의 세정지원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법인세·사업소득세등을경감해 주기위한 세제개편을 추진중이다.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생산적 중소기업 2만5천개와 개인사업체 12만5천개등 모두 15만여개 중소기업체는 앞으로 1년간 법인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5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소집,『우리 경제가 산업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전제,『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배양되고 국민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세정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단」(단장 허연도직세국장)을 발족,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4천2백81개 ▲정부가 고시한 기계류 부품및 소재국산화 개발사업체 3천5백개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체 1천8백70개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체및 기술선진화를 위한 육성 대상업체 6백81개등 정부가 이미 선정·관리중인 1만3백32개 중소기업체들이다.<해설 3면>
국세청은 특별 세정지원기간을 앞으로 1년 정도로 잡고있지만 내년까지 경제여건이 여의치 못할 경우 더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나 고액 무자료거래자등과의 상습 거래등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등 관련 세무조사를 기업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체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생산적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도 자생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기로 했다.
이밖에 판매격감·부도·노동쟁의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등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승인해주고 특히 유예신청기간이 2개월 미만이고 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업체는 납세담보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만으로 유예신청을 받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의 세정지원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법인세·사업소득세등을경감해 주기위한 세제개편을 추진중이다.
1992-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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