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 깨고 유족에 승소판결
공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이 사고뒤 장기간의 대기발령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직무와 관련된 사망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3일 뇌졸중으로 숨진 전 경기도 화성경찰서 비봉지서장 이순봉씨의 부인 한영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이 사고뒤 장기간의 대기발령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직무와 관련된 사망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3일 뇌졸중으로 숨진 전 경기도 화성경찰서 비봉지서장 이순봉씨의 부인 한영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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