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받고 대리점계약/대우전자에 시정령/공정거래위

백지어음 받고 대리점계약/대우전자에 시정령/공정거래위

입력 1992-05-24 00:00
수정 199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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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초과 화승엔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화승산업에 1억8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한도초과주식을 오는 7월말까지 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대리점을 개설해주면서 후일의 채권행사를 위해 백지어음을 받은 대우전자등 3개업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대우전자는 가전제품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도 나중에 발생할지 모를 구상권행사를 위해 대리점업자로부터 백지어음과 보충권(금액을 마음대로 기재할 수 있는 권리)부여증을 받는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지역 연쇄화사업체협의회는 슈퍼체인 가맹점이 취급하는 주류 식용유 라면의 소비자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다 적발됐다.(주)신일은 전북 전주시에 아파트 7백53가구를 분양하면서 「최고의 시설」「최대의 서비스」등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경품류제공한도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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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승산업은 출자한도 초과액을 정밀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출자초과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92-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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