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한전 국민주/외국인에 취득 허용/빠르면 7월부터

포철·한전 국민주/외국인에 취득 허용/빠르면 7월부터

입력 1992-05-23 00:00
수정 199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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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7월부터 외국인의 한전주및 포철주취득이 허용된다.

또 내달 22일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는 한전국민주 주주들에 대해서는 국민주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꾼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해준다.

재무부는 22일 국민주로 보급된 한전주의 의무보유기간(3년)이 끝남에 따라 총 7천4백25만주(시가 8천8백억원)의 한전주식이 한꺼번에 출회될 경우 전체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포철은 가까운 시일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정관을 개정,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전주및 포철주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는 총주식의 8%로,외국인1인당 투자한도는 총주식의 1%로 각각 제한된다.

1992-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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