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처우개선 연2회 교섭/각의 의결

교원처우개선 연2회 교섭/각의 의결

입력 1992-05-22 00:00
수정 199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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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등 교원단체에 대정부 교섭권 부여/중재·조정 「지위향상심위」 설치/중앙선 교육장관,시도선 교육감 상대로

한국교총·시도교육회등 교원단체가 앞으로 교원의 전문성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정부와 정기적으로 교섭·협의할수 있게됐다.

교섭·협의는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 열리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협의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수 있다.

또 교섭·협의사항을 심의하는 일종의 중재·조정기구인 「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중앙과 시·도에 각각 설치,운영된다.

국무회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시도교원단체는 해당 시·도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를 할수 있으며 교섭·협의를 할 때에는 20일전에 교섭·협의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단 긴급사안일 때에는 7일전까지 해야한다.

교섭·협의대상은 ▲봉급및 수당체계 ▲여교원의 보호 ▲복지·후생 ▲교권신장 ▲전문성신장과 연수등 9개항이며 교섭·협의대표는 쌍방 동수로 구성된다.

한편 「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교섭·협의심의사항에 대해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위원 6명이며 「시·도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심의회」위원은 국무총리가,「시·도심의회」위원은 교육부장관이 각각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

심의 의결된 내용은 시도의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중앙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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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교섭 협의가 시작된지 30일이 지났을 때에는 한쪽이 단독으로 요청할수도 있다.
1992-05-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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