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중소제조업체간의 거래어음에 대한 재할인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백20일까지로 연장,오는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중기에 대한 금융기관의 산업어음할인을 추진하기 위한 이번 조치의 연장대상어음은 중소기업이 거래대전으로 발행(배서)한 어음을 중소기업이 수취해 금융기관에 할인의뢰한 상업어음만이다.
이번에 재할인기간이 연장되는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인율은 잠정비율보다 20∼10%포인트 낮은 50%이다.
중기에 대한 금융기관의 산업어음할인을 추진하기 위한 이번 조치의 연장대상어음은 중소기업이 거래대전으로 발행(배서)한 어음을 중소기업이 수취해 금융기관에 할인의뢰한 상업어음만이다.
이번에 재할인기간이 연장되는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인율은 잠정비율보다 20∼10%포인트 낮은 50%이다.
1992-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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