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계선에서 2백m이내/담배자판기·광고물 설치금지(단신패트롤)

학교 경계선에서 2백m이내/담배자판기·광고물 설치금지(단신패트롤)

입력 1992-05-20 00:00
수정 199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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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m이내인 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 담배소매점에는 담배자판기 및 담배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담배인삼공사와 3개 외국산담배 판매대리점으로 구성된 담배협회는 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흡연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의했다.

담배협회는 기존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2백m이내의 지역에는 담배소매점 지정을 제한토록 재무부에 건의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담배자판기 설치 지역을 제한하기로 했다.

1992-05-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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