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보전지역에 위락시설 건립땐/환경처와 사전협의 해야

녹지보전지역에 위락시설 건립땐/환경처와 사전협의 해야

입력 1992-05-20 00:00
수정 199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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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시행령 확정

앞으로 녹지보전지역에 스키장,골프장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락시설을 건설할 경우 인허가 전에 반드시 환경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자연환경개선지역을 지정할 경우 3㎦이상인 공업단지는 공공녹지면적률이 10% 미만,3㎦이하인 공업단지는 7.5% 미만인 지역중에서만 가능하며 대기 및 수질오염,소음등 환경오염이 환경기준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도 자연환경보전개선지역으로 지정할수 있게 됐다.

환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확정·발표,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05-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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