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하사관/계급 정년제 문제있다

여군 하사관/계급 정년제 문제있다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2-05-19 00:00
수정 1992-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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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3년·중사 4년·상사 5년으로 묶여/25년째 시행중… 남바는 연령정년 채택/“성차별 규정” 전역명령취소 행정심판 잇달아

호국정신이 투철한 젊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여군하사관제도가 이른바 「3·4·5제」라 불리는 성차별적인 복무규정 때문에 안정된 전문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3·4·5제」란 여군하사관의 계급별 복무기간으로 하사는 3년,중사는 4년,상사는 5년 이상 복무할 수 없도록 한다(군인사법 제5조 제2호)는 규정에 얽매인 제도.중·상사계급 여군하사관의 인력정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7년 신설된 당시에는 「4·4·5」였던 이 제도는 81년 하사계급의 복무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것. 이 제도는 신설 당시 보수적인 계급의식과 남녀차별의식을 배경으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용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는 달리 남자군인의 경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최근 더욱 활발히 진행돼 하사40세,중사45세,이등상사50세,일등상사53세로 연령정년을 규정해 놓고 안정된 직장생활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그리고 만18년이상 근무했을때는 전역해당자에게도 전역을 보류,20년 연금수혜대상이 되도록 특별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92년 의무복무만료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군하사관 복무연장심사에서 하사99명,중사4명,이등상사 1명등 모두 104명이 「3·4·5제」규정에 의해 전역처분을 받게 됐다.이러한 조치에 따라 당사자뿐 아니라 15대1의 높은 경쟁률을 제치고 입대한 여군하사관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전역처분 대상자 가운데 전혜자상사(38)는 16년 5개월을 근무,3년 7개월만 더 근무하면 20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5월31일자로 전역결정이 나자 육본 참모총장 소청위원회에 면역명령취소 소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또 사격특기생으로 85년 입대한 최기정중사(25)는 중사진급후 4년을 채우고 이번에 연장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여군 대대지원과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출한 전역지원서에 의거,지난 2월11일 면역처분을 받았다.최중사는 요구에 의해 제출한 전역지원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최중사의 법정대리인 최일숙변호사는 『여군하사관 인사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제11조 제1항)과 군인사법상의 평등취급원칙(제45조)에 위배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전역의사도 없는데 면역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 명백하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측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위법조항이 아니므로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3·4·5제」에 의해 부당하게 제대한 여군하사관은 수없이 많지만 모두가 희망전역으로 위장되거나 복무연장 심사전에 지휘관의 퇴역의도를 알고 명예롭게 제대하기 위해 자진해서 전역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서류상의 근거가 없어 정확한 인원파악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함혜리기자>
1992-05-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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