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송재화씨/위증혐의 구속

세모,송재화씨/위증혐의 구속

이천열 기자 기자
입력 1992-05-17 00:00
수정 199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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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최용규기자】 대전지검은 16일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의 상습사기죄와 관련,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검거된 송재화씨(46·여·상업 경기도 안양시 호계2동 대한아파트6동507호)를 위증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유피고인과의 사채모집 과정에서의 공모부분은 송씨가 사실을 전면 부인해 밝혀내지 못했음에 따라 송씨를 위증혐의로 구속수감한 뒤 유피고인과의 관계와 오대양 박순자 사장의 자금 4억6천여만원을 유씨에게 전달했던 과정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992-05-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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