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간통한 여인/상대부인에 손배책임(조약돌)

유부남과 간통한 여인/상대부인에 손배책임(조약돌)

조약돌 기자 기자
입력 1992-05-16 00:00
수정 199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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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최동렬부장판사)는 15일 장모씨(53·여)가 남편과 4년동안 정을 통한 윤모씨(40·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간통한 여자도 간통한 남자의 부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5-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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